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보,절치,대상,금액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. 신청 대상과 조건, 신청 방법, 지급 일정 등 세부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1. 근로장려금(EITC, Earned Income Tax Credit)
근로장려금이란?
소득이 낮아 세금을 감면받을 여지가 적은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을 대상으로 일할 의욕을 높이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' 신청 대상
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'가구 유형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(연 소득 300만 원 이상 X)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- 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
'총소득 기준 (2023년 귀속 소득 기준)
- 단독가구: 2,200만 원 이하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이하
- 맞벌이 가구: 3,800만 원 이하
'재산 요건 (2023년 6월 1일 기준)
-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
- 부동산(거주 주택 포함), 자동차, 금융자산, 회원권 등 포함
-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지급액 50% 감액
- 근로장려금 지급액
(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)
-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-. 자녀장려금(CTC, Child Tax Credit)
- 자녀장려금이란?
저소득 가구 중 18세 미만(2005년 이후 출생)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- 신청 대상
근로장려금과 비슷하지만 부양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함
-총소득 기준
- 배우자 포함 4,000만 원 이하
-재산 요건
-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가구 재산 2억 원 미만
-부양 자녀 조건
-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
-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
- 주민등록상 동거해야 함
- 자녀장려금 지급액
-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
- 신청 방법 & 절차
-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5월 중순 ~ 6월 초
- 기한 후 신청: 6월 초 ~ 11월 말 (단, 지급액의 90%만 받을 수 있음)
- 반기 신청(근로소득자 대상): 9월, 3월 (연 2회 지급)
📱 신청 방법
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
- 홈택스 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
- 모바일 손택스 앱
- 앱 실행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
- 자동 응답 시스템(ARS, ☎ 1544-9944)
- 주민등록번호 입력 →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
- 세무서 방문 신청
- 신분증 지참 후 세무서 방문
-. 지급 일정
- 정기 신청 지급일: 9월 중 지급
- 반기 신청 지급일: 6월(1차), 12월(2차)
- 기한 후 신청 지급일: 신청 후 3개월 이내 지급
💡 반기 신청을 한 경우, 1차 지급 후 정산하여 2차 지급액이 결정됨
-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과 유사한 제도
- 기초생활보장제도 (생계·주거·의료급여)
저소득층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
- 생계급여: 최저생계비 부족분 지급
- 주거급여: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
- 의료급여: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
-청년내일채움공제
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또는 3년 근무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- 2년형: 본인 300만 원 저축 시 1,200만 원 지원
- 3년형: 본인 600만 원 저축 시 3,000만 원 지원
- 긴급복지지원제도
갑작스러운 실직, 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생계비, 의료비 등 지원
-아동수당 & 양육수당
- 아동수당: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
- 양육수당: 어린이집, 유치원 미이용 아동에게 연령별 차등 지원
- 기초연금
-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% 어르신에게 월 최대 323,180원(2024년 기준) 지급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이외 복지제도들도 체크 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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